“특수학급 학생, 성추행 능력 없어도 책임져야“
“특수학급 학생, 성추행 능력 없어도 책임져야“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12.19 08:58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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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학생 심리치료처분취소소송 기각
전문가 의견·학생 폭행피해는 법리판단 안해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발달장애 학생 성범죄 무고 사건 논란이 재확산 중이다. 사법당국이 엇갈린 법리로 혼선만 가중시키면서다. 범행 목적과 의도가 없다면서도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특수교육을 받고 있던 만큼 행위 책임능력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작 교사의 장애 학생 폭행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 행정3부(고승일·박강균·김석범 부장판사)는 A 군(중증장애 1급)이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교장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심리치료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군의 상해와 폭행, 강제추행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교 측 징계처분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군에게 내린 심리치료 등 조치는 절차와 대상, 목적 등에서 형사처벌과 다르며, 오히려 징계보다 교육과 재발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반면, A군의 범행 고의 판단에선 한 발 뺐다. 되레 A군에게 성추행 목적과 의도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A군이 정신지체 등으로 지적·사회적응 능력이 현저히 낮고, 심신장애로 인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미약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사건행위 당시 A군에게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범행의사와 판단능력이 없어도 책임지라는 식이다. 그러면서 난데없이 특수학급 학생 신분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A군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돼 특수교육을 받게 된 이상 특수교육을 받을 상당한 정신·인격적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행위나 처분에 따른 조치에 관해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오히려 A군 부모에게도 같은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A군 보호자들이 해당 교사들에 대해 가진 왜곡된 태도와 자기중심적 시각에 대해서도 적절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때 사건 발단인 A군 폭행피해 판단은 없었다. 앞서 A 군은 지난 2020년 10월 7일 등교하면서 자신이 다니던 학교 보건교사 B(여) 씨로부터 코로나19 체온측정을 받던 중 B씨가 던진 철제 스템프를 눈 주위에 맞아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그러자 B 씨 등은 성추행 피해로 맞불을 놨다. 당시 B 씨는 “A 군이 체온검사를 받다가 갑자기 내 가슴을 만져 놀란 마음에 철제 도장을 던졌다” 주장했다.

또, 법원은 전문가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애 문제행동이라는 일반적 견해 모두 무시했다.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A 군은 지적장애, 뇌전증과 자폐성향이 강한 중증의 중복장애가 있고, 발작증세로 손을 앞으로 뻗치는 행동을 보인다”며 “이런 손뻗침 동작이 남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지 여부조차 변별할 능력이 없어 추행이라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결코 볼 수 없다”라고 했다.

A 군의 언어치료사도 검찰 의견서를 통해 “증거영상에서 보인 A 군의 행동은 언어치료 수업 중에 치료사 지시를 거부하면서 밀치는 행동과 매우 유사하다”며 “성적인 의사와는 한참 거리가 멀고 누군가의 통제나 지시에 대한 분명한 거부 의사”라고 했다.

그러자, A 군 측은 당장 항소 의사를 밝혔다. A 군 소송 대리인은 “장애학생의  성추행  의도가  없는  행위  즉 문제 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하고도,  특수학급 교사가 성추행으로 느낄 수 있고 특수교육을 받고 있던 중 일어난 일이어서 범죄행위로 본다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인 만큼 증거자료를 보완해 항소에 나설 것”이라며 “성추행을 주장하며 내린 학교 측 징계처분을 미화한 것도 모자라 부모에게 교육과 치료를 요구하는 매우 편향되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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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미 2022-12-19 11:19:11
장애를 보듬고 감싸줘야하는 학교현장에서도
법적잣대에서도 장애특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현실에 장애가족은 숨이 막힙니다

이*영 2022-12-19 10:42:28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기사에 윤현민기자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올바른 사회의 등불이 되어주심 고맙습니다

이*영 2022-12-19 10:40:17
우리사회의 장애인식 수준을 보여주네요
장애를 보듬고 감싸줘야하는 학교현장에서도
법적잣대에서도 장애특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현실에 장애가족은 숨이 막힙니다

김*아 2022-12-19 10:37:29
법마저 중증장애인을 외면한다면 이들을 누가 보호할 것입니까?
교사의 폭행은 죄가 되지않고 성추행만 부각시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김*교 2022-12-19 10:09:20
이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중증장애인을 평소 돌보던 활동지원사는 말했다., 중증장애인에게 성추행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활동지원사는 장애인과 가장 많이 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활동보조사도 성추행을 당했어여한다. 그런데 활동지원사는 성추행 당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가 잇다. 사람의 행위는 연속성을 띠는데, 교사가 성추행을 당햇다면 활동지우너사도 성추행을 당햇어야 성추행 논리가 맞는 것이다. 활동지원사의 진술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교사가 수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