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 통보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27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천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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