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이해하기 ③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이해하기 ③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3.01.20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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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 해당사항
인적공제 적용대상 및 유의점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90]

[소셜포커스 조봉현 논설위원] =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모든 대가를 말한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하고 보수를 받더라도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적인 역무제공이라면 기타소득(통상 8.8% 원천징수)이고, 계속적이면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다.

학교 외부강사 유형으로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까? 학교와 고용계약에 따라 강의를 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이지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기타소득이고, 프리랜서 형태로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는 전업강사라면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 3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중 일부(연수입 7천500만원 미만 등)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할 수도 있지만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다른 점이 많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노동자는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당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당에 대하여 15만원씩 소득공제를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 6%의 세율을 곱하고 여기 55%의 세액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절차가 끝나게 된다.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나 임금, 상여금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은 급여로 본다. 그리고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포함된다.

그 외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금,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또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성과급으로 받은 양도제한 권리제한부 주식(RSU), 인수·합병에 따른 노사합의로 받는 위로금도 포함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에는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는데 다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 일·숙직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 4대 보험 회사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의 차량(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 여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 비과세 학자금: 자녀 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 근로장학금: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연구활동비: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공장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 (240만원 또는 전액)
  • 국외근로소득: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100만원 한도(외항 선박·국외 건설현장 근로자는 월 300만원 한도)의 보수
  • 처우개선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취재수당: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 벽지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이주수당: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비과세소득은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된다. 즉,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면 총급여액이 되는 것이다.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하게 되는데 1차적인 공제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입양자녀 포함)는 물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이 있으며,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 한다. 다만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은 다른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하 무소득자)라야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그리고 추가공제로는 장애인공제(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 부녀자 공제 50만원, 한부모공제(100만원)가 있다. 장애인공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뿐만 아니라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도 포함된다. 부녀자공제란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말한다. 그리고 한부모공제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부녀자 공제와 겹칠 때는 한부모공제만 가능하다.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 근로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 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맞벌이의 경우라면 둘 중에 한사람에게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두 사람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 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할 것인 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한 사람에게만 우선적으로 인정한다.
  1.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2.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3. 직전연도에 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
  4.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하는 근로자가 공제

그리고 다음의 사람은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직계비속의 배우자 (사위 또는 며느리를 말함, 다만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무소득이고 장애인이면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이다.)

* 위 내용은 작성일 현재의 세법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경우의 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케이스별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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