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질문 - 벌점없는 범칙금이 할인·할증 되나요?
독자질문 - 벌점없는 범칙금이 할인·할증 되나요?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04.10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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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벌점없는 법칙금 부과
벌점없는 범칙금,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적용되지 않아 할증 못해
자동차 할인·할증, 자동차보험 가입(기명보험자)할 때 적용

지난 기사와 관련해 독자 질문이 있었다. “벌점 없는 범칙금이 할인·할증 되나요?” 범칙금은 사고현장에서 적발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한다. 운전자가 특정되면 벌점도 부과된다. 벌점 없는 범칙금 부과는 무인 단속카메라나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다. 이때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질문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할증적용을 하지 않는다.

교통법규위반으로 면허증을 제시하는 운전자(pixabay)
교통법규위반으로 면허증을 제시하는 운전자.(pixabay)

자동차 할인·할증은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한다.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율 감소 및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를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다. 자동차 할인·할증은 피보험자의 운전성향별 위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자동차 할인·할증은 피보험자의 운전성향별 위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pixabay)
자동차 할인·할증은 피보험자의 운전성향별 위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pixabay)

자동차 할인·할증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자동차 보험료는 기본보험Ⅹ가입자 특성요율(보험가입경력요율Ⅹ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Ⅹ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Ⅹ특별계약 적용요율Ⅹ물적사고할증 기준요율Ⅹ특별요율Ⅹ사고 건수요율 등 복잡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자동차보럼료 산출요소
자동차보험료 산출요소

벌점은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에 해당된다.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항목과 위반횟수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다. 교통법규 위반은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할증되지 않으며 위반한 운전자가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기명보험자)할 때 적용된다. 교통법규위반 실적에 따라 보험요율이 최대 20%까지 할증된다.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에 의한 할증은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위반이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는 불특정된다. 위반한 운전자를 모르기 때문에 벌점을 부과할 수 없다. 이때는 소유자에게 벌점없이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이때 범칙금 부과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면 운전자가 특정된다. 이런 경우는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이 같이 부과된다.

벌점은 운전자가 특정되어야 부과한다(pixabay)
벌점은 운전자가 특정되어야 부과한다.(pixabay)

교통법규위반의 평가주기는 보험가입 시점을 기준하여 전전년 5월 1일부터 당해연도 4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할증은 당해년도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31일 사이에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에 대해 적용한다.

독자의 질문을 정리하면 벌점 없는 범칙금은 할증되지 않는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범칙금 부과 통지서가 통보될 뿐이다. 이 때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보험계약이나 벌점관리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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