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과 주택·서비스 운영 사업권 거래설 제기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부모들이 탈시설 연쇄 입법 추진에 강력 반발했다. 부산, 서울에 이어 최근 경기도까지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다. 이번에도 장애인 시설의 다양한 수요를 왜곡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애초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강요한다는 얘기다. 또, 주택·서비스 운영사업과 얽힌 정치적 야합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장애인부모회)는 24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시설정책으로 거주시설 신규입소가 금지된 지금 부모는 늙고 병들어 장애 자녀를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고 도전행동까지 심해진 결과 가족마저 감당하지 못하고 장애 자녀와 비극적 선택을 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기도는 중증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정의 이런 참담한 실상은 아랑곳없이 장애의 다양성과 의사결정권을 짓밟는 탈시설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0일 유호준(민주·남양주6)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런 내용의 탈시설 지원조례는 이번이 세번째다. 2019년과 2022년 부산과 서울시의회가 각각 관련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배제된 일방적 입법 논란이 다시 일었다. 장애인부모회는 “현재 거주시설에는 98.3%가 중증장애인이고 80%가 발달장애인으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거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데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할 것이냐”며 “장애인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른 등급이 있고, 그에 따라 지원되어야 할 보호조치 수준과 종류도 다른 만큼 당연히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설 밖 인권 침해 위험을 재차 짚었다. 이들은 “탈시설 해서 가야 할 자립지원주택은 단독가구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구조와 일대일 돌봄 구조 때문에 인권침해가 더 빈번할 것이고 사고 위험성도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사고발생율이 50% 정도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 위협까지 받을 수 있어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탈시설 주도 세력과의 정치적 유착을 의심했다. 내년 총선 득표를 위해 사업 운영권을 거래했다는 주장이다.
장애인부모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장애인들을 국가와 자치단체 보호로부터 내쫓은 후 자신들이 그 관리·감독권을 이양받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부산시는 국민에 봉사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표가 되는 일부 세력에 야합하는 태도를 보이며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은 무시하고 탈시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