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하철 승하차 ‘위험천만‘ 여전
장애인 지하철 승하차 ‘위험천만‘ 여전
  • 조봉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6.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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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장협, 평택~석수역 42곳 승강장 조사결과
전체 97% 휠체어 탑승칸~출입구 간격 기준 위반
지난해 4월 구급대원들이 시민들 도움으로 발을 뺀 A씨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 ⓒ서울 중부소방서
지난해 4월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구급대원들이 시민들 도움으로 발을 뺀 A씨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 ⓒ서울 중부소방서

지하철 이용자가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타고내리면서 발빠짐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장애인 휠체어 앞바퀴가 승강장 연단과 열차 출입문에 틈새로 빠져 애 먹는 경우도 많다. 때로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되기도 한다.

지하철 승강장의 연단 간격이 넓어 위험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고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 11월 서울교통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기 의원(동작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0~2022년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빠짐 사고는 135건, 휴대전화 빠짐 사고는 1천643건 발생했다. 피해자 부상 등으로 사고 신고가 접수돼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에 의한 것이므로 실제 사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지하철 출입구 틈새를 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낀다. 바퀴가 틈새에 빠지는 황당한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긴급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큰 부상을 당하지 않는 한 역무실에 신고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통계상의 건 수는 빙산의 일각일 수밖에 없다.

「도시철도법」의 위임 법령인 「도시철도 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승강장의 연단은 차량한계로부터 50㎜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에도 나와 있다. 1호선 건설당시의 법령이나 지침은 너무 오래되어 알 수 없으나 현재의 안전기준은 현재 운행중인 시설에서도 지켜져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이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강공사를 통해서라도 지켜져야 하지만 그러한 노력마저 보기 어렵다.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도민촉진단)에서 지난 9일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 중 경기도 남부지역 21개 역에 대하여 실측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1호선은 모두 코레일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평택역에서 석수역까지 21개 역의 상하행선 42개 각 승강장에 대하여 휠체어 탑승칸 인접 출입구에 대한 연단과의 간격을 측정한 결과 틈새가 50㎜ 이내인 곳은 딱 한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97%는 모두 50㎜를 초과했다. 가장 간격이 넓은 세마역의 경우 170㎜가 나왔다. 그리고 100㎜가 넘는 경우는 15곳이나 되었다. (도표 참조)

21개역에 대한 조사결과가 이 정도라면 전국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이런 상황이니 발빠짐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부상자도 자주 나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도민촉진단 김준영씨는 "수도권 1호선이 가장 노후된 선로라고 하지만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노후 선로일수록 지속적인 보강공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민촉진단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기관이며 경기도의  도민촉진단 지원조례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설치촉진 운동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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