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지원을 위한 세금혜택은?
가업상속 지원을 위한 세금혜택은?
  • 조봉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9.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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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금액 확대
상속 후 공제요건 위반 시 징벌적 세금폭탄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103]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창업한 지 30년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 연령 구성은 60세 이상이 81%, 70세 이상은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기술과 노하우를 후대로 전수해야 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인지 최근 가업상속에 대비한 세무상담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가업상속”이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주의 사망시 상속을 통해 그 기업의 소유 및 경영권이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기업은 기업주가 생존한 상태에서 증여를 통해 회사를 미리 넘겨주는 경우도 있다. 증여를 포함하여 “가업승계”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처럼 기업을 2세 등 후계자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최고 50%에 해당하는 엄청난 상속세를 모두 내야 한다면 승계와 동시에 가업을 팔아야 할만큼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등을 두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액을 늘리는 한편,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다.

가업상속 지원의 핵심요소는 상속세를 과세할 때 가업에 관련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이다. 즉 적정요건이 되는 가업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다.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 범위에서 가업관련 재산을 상속재산 총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율이 최고 50%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300억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법인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인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업상속공제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따른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을 갖추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더라도 고용유지 등 계속 지켜야 할 조건을 어길 경우 세금혜택은 취소되고 이자까지 추가하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업상속을 하려는 기업에 관한 조건과 피상속인(망인) 및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에 관한 조건이다. 

기업조건으로는 먼저 피상속인이 최소한 10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영한 기업이라야 한다. 중소기업이라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라야 하고, 중견기업이라면 상속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이라야 한다. 다만, 중견기업인 경우 가업 이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있고 그 자산의 가액이 납부할 상속세액의 2배가 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업종에도 제한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나오는 업종이라야 하는데 웬만한 업종은 거의 포함되지만 부동산임대업이나 주점업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은 피상속인 요건이다. 피상속인과 그 가족이 포함된 지분이 10년 이상 40% 이상을 유지했어야 한다. 그리고 가업기간 중 50%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했어야 한다.

다음은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 요건이다. 우선 상속인이 자녀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라야 한다. 그리고 가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종사했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이나 재해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2년 이상 사전 종사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가업에 종사하던 중 병역의무 이행이나 질병 등으로 휴직한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을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요건을 갖추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더라도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면 가업상속공제는 취소되고 연이율 2.9%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까지 추가되어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 상속받은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한 경우
  • 지분의 감소(주식의 물납으로 인한 감소는 예외) 또는 최대주주에 미달한 경우
  • 상속 후 5년간의 평균 종사직원 수와 총급여액이 상속 전 2년간 대비 모두 10% 이상 감소한 경우(개인은 상속일이 속한 과세기간과 비교)

다만, 위와 같이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추가납부 시 빼주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취득가액이 매우 적어져서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며, 추가납부할 상속세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단순히 세 부담을 줄여줄 목적이 아니라 가업유지를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에 5년 내에 가업자산을 매도할 경우 일종의 배신행위로 보아 가혹한 징벌적 과세를 당하게 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및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 현황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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