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을 확 늘리는 최후의 방법은?
연말정산 환급을 확 늘리는 최후의 방법은?
  • 조봉현 전문기자
  • 승인 2023.12.2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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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연금계좌 납입하면 환급세액 크게 늘 수도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최고 148만원까지 절세 가능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110]

금년도 이제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1월에는 근로자들에게 금년의 연간 급여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시행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지난 15일 금년도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책자가 올라왔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세액을 환급받는 사람도 있고, 추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 한달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 환급액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한다.

반면에 연말정산 이후 납부할 세금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다. 심한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같은 월급을 받고도 왜 이렇게 연말정산 결과는 천차만별일까?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개인별로 반영해야 할 요소가 굉장히 많다. 부양가족은 얼마나 되는지, 가족 중에 장애인이나 70세 이상 노인은 없는지, 의료비를 많이 쓴 사람은 없는지, 기부금은 얼마나 냈는지, 월세라도 사는 사람은 월세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신용카드는 얼마나 썼는지, 자녀들 학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등등.

세금을 확정할 때는 이런 것을 모두 반영해서 계산한다. 그런데 매월 월급에서 세금 원천징수를 할 때는 사람마다 다르고 연말까지 얼마나 쓸 것인지 예상할 수도 없다. 연말이 지나서 개별적으로 정산을 할 수밖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1월부터 12월 말까지 연중 발생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한 해가 10여일 정도 남은 지금에 이르러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특별히 손을 써야 할 부분이 별로 없다. 그리고 공제사항은 매우 많지만, 이러한 공제금액이 막상 줄일 수 있는 세액으로 계산하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상당 부분은 노력한다고 조정 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확정할 세금을 확 줄이고 환급받을 세액을 크게 늘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가 없거나 금년에 납입한 금액이 없다면 연말까지라도 연금계좌에 저축액을 납입하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금년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납입액이 12%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일정 소득금액 이하의 사람은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3.2% 또는 16.5%다. 일정소득금액 이하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계좌가 있고 퇴직연금계좌가 있다.

연금저축계좌란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그리고 퇴직연금계좌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등을 말한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보통 IRP라고 하는데,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이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600만원을 불입했다면 소득수준에 따라 792,000원 또는 990,000원까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퇴직연금계좌에도 납입액이 있을 경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해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중복해서 공제는 불가능하고 연금저축계좌 한도액 600만원에 300만원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대 900만원에 대한 16.5%인 1,485,000원이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산출세액이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세액공제가 없다면 산출세액까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많아 세액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그만큼의 세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는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액의 15%, 4,500만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도액은 근로소득자와 같이 연금저축계좌만 있는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를 합할 경우 900만원까지 대상이 된다. 그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것은 자유이나 세액공제를 할 때만 한도액을 적용한다.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하여 최대한 1,800만원이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본래 취지는 소득세를 줄여주려는 취지와 함께 국민들의 노후 연금을 최대한 확대하려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세액공제도 나중에 연금 수령 시기(55세 이후)가 도래하여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 만약 중도해지 등 이러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토해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비교

퇴직연금계좌는 중도인출이 까다로운 반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와 함께 나중에 퇴직금을 이 계좌로 받아 운용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장점도 있다.

A씨는 퇴직금 1억원을 일시불로 받게 되었다.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세금을 떼고 9천만원만 받게 된다. 반면에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IRP로 계속 운용할 경우 세금납부는 뒤로 미뤄지고(과세이연), IRP 안에서 계속 재투자가 된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없이 3.3%~5.5% 해당하는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위 내용은 작성일 현재의 세법을 기준으로 알기쉽게 정리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변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권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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