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한 연말정산 활용법
홈택스 이용한 연말정산 활용법
  • 조봉현 전문기자
  • 승인 2024.01.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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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부금 등 41종 자료 조회 가능
공제자료 조회, 맞춤형 절세서비스도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113]

연말정산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지난 1월 20일부터 최종자료가 반영된 각공 공제사항 조회가 가능하다. 지금 한창 연말정산 시즌이라 홈택스를 접속하면 가장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와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선택화면을 만날 수 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에서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고향사랑 기부금,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및 대학입학 전형료 등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다.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공제사항 조회는 자녀의 동의없이 부모의 신청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19세의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제공은 종료된다. 따라서 2004년생의 자녀에 대해서 계속 자료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려면 스마트폰의 ‘손택스’ 앱에서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통했다. 활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선행절차: 맞벌이 부부 모두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하여, 간소화자료를 불러와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까지 완료
  2. 자료제공동의하기: 근로자는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고 자료제공 동의
  3. 절세안내 보기: 당초 계산한 결정세액과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별 결정세액 간의 증감액을 확인하고, 최적의 공제조합 선택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근로자가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체크표시에서 제외하는 등 주의를 해야 한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와 다름)에 접속하여 “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종합안내”로 가면 다양한 안내자료가 있다. 연말정산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을 활용하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제사항 및 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카드등 사용액 관련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다음과 같이 상향변경되었다.

② 자녀 세액공제에 손자녀 추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지만,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③ 월세 세액공제 범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④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 및 대학입학 전형료도 새롭게 교육비세액공제에 포함되었다.

⑤ 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령과 관계없이 한도액이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그 외의 근로자는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⑥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한도액 500만원)을 지출한 사람은 지출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110을 공제한다.

⑦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확대 및 연장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성이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감면을 더 받을 수 있다.

⑧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액 상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화면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화면

* 위 내용은 작성일 현재의 세법을 기준으로 알기쉽게 정리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변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권합니다.(편집자 주)

* 독자들을 위한 세무상담 안내: 상담하실 내용과 전화번호를 메일(bh1958@naver.com)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세무법인 조봉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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