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건 도맡는 '전문재판부' 생긴다
장애인사건 도맡는 '전문재판부' 생긴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4.01.1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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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내달 초 전국 첫 시범운영 개시
형사사건 수어통역, 점자문서 통해 재판참여 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내달부터 장애인사건 전담재판부를 시범운영한다. 1998년 법원 전문재판부 도입 이후 26년 만이며, 전국 첫 사례다. 주로 형사사건 때 수어통역 등을 통해 재판참여를 돕는 식이다. 또, 음성증폭기, 독서확대기, 휠체어 등 이용편의도 함께 제공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초 형사재판부에 장애인 관련 사건을 도맡는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시범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 피해자 등이 장애인인 사건을 주로 맡는다. 재판 때 이들 장애인에게 수어통역, 점자문서를 지원한다. 또, 장애유형별 다양한 형태의 이용편의도 함께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보청기, 음성증폭기, 독서확대기, 휠체어 등이 있다.

장애인 영역의 전문재판부 운영은 이번이 최초다. 전문재판부는 1998년부터 각급 법원에 설치되기 시작했다. 민·형사 사건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을 전담한다. 민사사건의 경우 교통 및 산재, 노동, 지적재산, 언론, 환경, 의료, 국제거래 및 상사, 조정 등 영역에서  운영됐다. 또, 형사사건은 경제, 성폭력, 마약, 교통사고, 소년, 선거 및 부패, 외국인 등의 전문재판부를 두고 있다.

그러다, 26년 만에 장애인 전문재판부 신설을 코 앞에 뒀다. 장애인의 평등한 사법절차 참여 차원이란게 법원 측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우리 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담예약제를 시작했으며, 올 들어선 종합민원실과 형사접수실에 장애인사법지원관을 1명씩 배치했다”며 “모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취지로,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장애인단체를 돌며 장애인 사법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김정중 원장 등은 지난해 11월 27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농아인협회 방문에 이어 이달 12일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찾아 장애인 우선지원창구, 사회적 약자 지원 협조자 수당, 법정 수어통역 비용 지원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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