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지장협, 장애인 사법지원제도 활성화 '맞손'
사법부-지장협, 장애인 사법지원제도 활성화 '맞손'
  • 임보희 기자
  • 승인 2024.01.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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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지장협에 우선지원 민원상담 등 홍보 협조 요청
12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4명은 지장협 사무실에 방문해 우선지원 민원상담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소셜포커스
12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4명은 지장협 사무실에 방문해 우선지원 민원상담 제도 등을 홍보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임보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사법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협력키로했다. 

12일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4명은 지장협 사무실에 방문해 우선지원 민원상담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김광환 지장협 중앙회장, 홍현근 지장협 사무총장, 각 부서 국장 6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우선지원 민원상담 제도는 장애인, 외국인·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가 원활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 지원제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10월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층 종합민원지원센터에 우선지원센터를 설치해 우선상담 및 보조기구를 이용한 사법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편의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민원(절차)상담 ▲소송 건 진행상황 안내 ▲장애인, 외국인·이주민 등을 위한 업무지원 및 사법절차 안내 등이다. 장애인 대상 지원 내용은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 및 안내문 비치 ▲장애인 지원 보조기구 비치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 등이 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사법 서비스 및 절차에서 장애로 인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장애인 분들이 지원신청 자체를 몰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용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법적으로 개선해야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김광환 지장협 중앙회장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법부와 장애인단체 사이 연계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야기 나누며 법원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지금 받은 제도 관련 자료들을 전국 시설장 및 직원들에게도 전달되어야 한다. 법원에서 우리조직에 직접 방문해주신 만큼 전국 회원들에게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홍현근 지장협 사무총장은 "우선지원 제도 제공자는 수요자를 위해 능동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사법지원제도를 개인이 신청하는 것 보다는 사법부에서 먼저 정보를 안내해주고 제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그는 "현재 장애인 시설 현장에서 학대, 인권침해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막상 재판결과를 보면 되레 가해자측에게 우호적인 판결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사법부 차원에서도 기본적인 장애인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장애 유형별 인식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현재 내부 업무메뉴얼상으로는 신청 서류를 통해 장애가 인지되면 바로 안내드리는 체계를 잡아놨다. 소송절차 첫단계 안내서류에 장애 유무에 관한 체크란을 둬서 법원이 장애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장협은 오는 30~31일 신년인사회에서 17개 시도협회 및 전국 230여개 시군지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선지원 민원상담 제도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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