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배기량 2000cc이하에서 2500cc이하로 완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1월26일 오전 10시 해당 법률안 심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배기량 2000cc이하에서 2500cc이하로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철규 의원(대표발의) 등 국회의원 10인은 장애인용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2000cc이하에서 2500cc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17조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 법률안은 11월26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는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1~3급 장애인(시각 장애의 경우 1~4급) 본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17조의 규정은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지원을 위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제 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차량의 배기량이 2000cc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들로부터 고충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배기량이 2000cc이하의 소형 자동차는 장애인이 자신의 보장구(휠체어, 목발, 워커 등)를 원활하게 실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LPG연료를 사용하기에 트렁크에 설치되는 연료탱크로 인해 짐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도 협소한 실정이다. 특히 2인 이상의 장애인 가구이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 휠체어, 유모차 등 짐을 함께 싣기 어려워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많은 장애인이 세제 혜택을 포기하기면서 더 큰 배기량의 자동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한편 장애계에서는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실상을 반영하여 현행 배기량 제한기준을 2000cc이하에서 3000cc이하로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2500cc로 확정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