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양분 ‘탈시설 조례’ 밀어붙이기
장애계 양분 ‘탈시설 조례’ 밀어붙이기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6.19 23:0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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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21일 관련조례 본회의 표결 강행
근거법 미비, 민관협의체 편향구성 등 논란 외면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조례 강행처리(본지 2022년 6월 9일 보도)가 역풍을 맞고 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장애계 대립과 갈등만 부추겨 사태를 다시 악화시켰다. 당장 찬반 입장의 양 진영은 시의회 주변 농성과 규탄집회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일각에선 종일돌봄 등 대안도 없이 의회 임기 말 졸속입법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근거법령 및 입법절차 미비, 민관협의체 편향구성 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부모회)는 19일 “서울시의회 김경우(민주·동작2) 의원이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조례안’을 수정발의해 입법예고와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임기가 열흘도 안 남은 민주당 의원들의 알박기 조례에 강력히 항의하며 서울시 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부결해 일말의 양심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서윤기(관악2)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조례안에선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장애인거주시설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치 않으면 서울시장과 관할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빠졌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부모회는 돌봄대책 미비, 근거법령 취약, 의견수렴 불균형 등 이유로 졸속입법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 조례는 거주시설의 70%에 해당하는 무연고 발달장애인을 탈시설 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소수 장애인만 남게 되면 복지법인이 운영을 포기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시설은 폐쇄되는데, 24시간 돌봄체계도 없는 자립지원주택에서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장애 특성과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장애인 인권을 빌미로 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위법도 없는 상황에서 탈시설조례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탈시설이란 단순히 시설에서 나가는 모든 행위로 자립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여서 장애인복지법상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낸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도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20년 12월 발의 후 소관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를 오가며 제자리 걸음이다. 기존시설 서비스 수요, 타 법과의 충돌 등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중증장애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거주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있음을 고려하면, 10년 내 일괄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토록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무조정실도 “주거 등 자립 인프라 구축 속도, 재정여건, 장애 가족 등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입법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이었다.

또, 관련 민관협의기구 구성의 편향성도 아직 논란이 끝나지 않았다. 시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부모회는 “탈시설민관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로 했고, 지원주택사업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시설당사자로는 시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자에 불과한 전장연이 참여했고, 시설보호자로 재가장애인 단체인 부모연대가 참여한 것은 중증장애인 의사참여를 배제하고 구성한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탈시설민관협의체는 민간 5명, 공공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당시 관련 구성·운영계획을 보면, 민간에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황규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회장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은령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포함됐다. 공공에선 ▲유연희 서울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장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실장 ▲이병도 민주당 서울시의원 ▲이동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이 참여했다.

반면, 찬성 측은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을 약속한 서울시를 질타하고 나섰다. 당초 장애인탈시설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시의회 주변에서 해당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이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매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도 함께 하고 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시의회는 10년 전 자립생활조례를 제정했는데 탈시설조례는 복지시설협회 눈치를 보면서 여태껏 제정하지 않고 있다”며 “자유롭고 행복할 권리는 국가나 정부, 시설운영자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는 만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조례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시의회는 의견수렴 불균형 등 졸속입법 지적을 부인했다. 탈시설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의견을 고르게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간담회를 거쳐 조례안 취지 등을 고려해 그간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장애인 단체 등과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해당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며 “시설을 폐쇄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더 폭넓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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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 2022-06-20 10:01:25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장연의 말만 듣는건가요?
시설안에 장애인들과 부모들은 안중에도 없나요?
자녀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아닙니까~혼자서 생활할수 없는 장애인을 두고 가야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자식을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한 마지막 보류가~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한 곳이 바로 시설입니다. 이런 부모마음을 헤아려보셨습니까 시설을 원하는 부모들의 선택적 자유는 왜 말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사자들의 삶을 무시하는 더불어 민주당과 서울시 의회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은 2022-06-20 09:48:46
중증발달장애인들의 부모와 가족들의 힘들고 애타는 삶을 아십니까? 내가 죽으면 남겨질 자녀의 거처로 한시도 마음 편할 날 없는 부모들의 답답하고 막막한 삶을 아십니까? 민주당 모 시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탈시설이 뭐가 그리 두렵고 걱정스럽냐고.....참으로 기가 차고 통탄스러웠습니다.
가족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절대 반대!!

최*순 2022-06-20 09:15:30
탈시설은 당시자의 의견 을 무시한 법안 입니다.
당사자들이 중증장애인이란 이유로 또한번 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다양함을 인정하고 원하는대로 거주도 다양화 하는것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시탈시설조례안 반대 합니다. 기사화 해주신 기자님께 늘 감사 합니다.

염*미 2022-06-20 08:50:01
탈시설당사자의 의견은 무시된체 특정이익단체의 일방적인주장과 이에 동조하는 의원님들의
탈시실조례를 반대합니다

이*영 2022-06-19 23:54:14
탈시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안전한 돌봄이 제공되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한 탈시설인가요???
시설은 교육 치료 돌봄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복지시설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을 제공해서 동반자살하는 비극을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