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논란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통과
알박기 논란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통과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6.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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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본회의 열어 찬성 54표 반대 2표로 가결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알박기 등 온갖 논란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격화하는 찬반공방은 아랑곳없이 의회 임기 마지막날 강행처리했다. 이날 찬반토론까지 벌였지만 표결결과 압도적인 찬성 표로 통과됐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4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최종 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21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50여개를 표결 처리했다. 

당장 모든 관심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에 쏠렸다. 갈수록 찬반 양 측이 대립과 갈등으로 격화하면서다. 이날도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의 찬반토론이 있었다.

먼저 민생당 김소영 의원이 나와 조례 제정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간 시의회는 관련 공청회, 토론회는 물론 이해당사자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는 노력조차 없어 찬반대립만 격화시켰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탈시설 이후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데 있는만큼, 24시간 돌봄지원체계 보장 등 장애인과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부터 촘촘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화숙 의원도 해당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충분한 소통 없이 동료의원 친분으로 졸속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단체가 시 행정을 유린했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나왔다.

김화숙 의원은 “충분한 소통과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의회 임기 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동료의원 친분으로 졸속으로 처리해 알박기 조례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단체가 자신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시 집행부를 패싱하고 시의원을 직접 찾아가는 등 시 행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차례 경험했다”라고 했다.

반면, 찬성 측은 입법절차 문제와 소통 부족 지적을 부인했다. 정의당 권수정 의원은 “부족한 부분은 의원, 장애인 당사자, 부모, 거주시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왔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와 협의해 수정가결 했다”며 “이제 특이사항은 탈시설이 아닌 시설거주라는 쪽으로 인식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다음 주자로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윤기 의원이 나섰다. 하지만, 뜬금없이 양비론을 펼치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의원은 “찬성과 반대를 하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며 “모든 책임은 장애인 삶을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에게 값싸게 떠넘긴 정부와 지자체가 져야 한다. 이번 조례안 통과가 장애인 정책의 위대한 반 발짝 전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10대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쳤다. 새로 구성된 11대 서울시의회는 내달 1일 개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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