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학생 ‘애물단지’ 취급(?)
발달장애 학생 ‘애물단지’ 취급(?)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12.27 17:15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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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으로 몰고 타 학교 전학까지 부추겨
교육부, 장애학생 대책 없이 ‘교권보호‘ 타령
교육부. ⓒ연합뉴스
교육부.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발달장애 학생 성범죄 무고 사태가 악화 일로다. 학교가 전학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새로 나오면서다. 반면, 정부는 교권강화 발표로 교사 쪽 손을 들어줬다. 정작 장애학생 보호는 빠져 반발만 더 커지는 양상이다.

2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실업계 고교 특수학급 학생인 A 군(중증장애 1급)은 지난 2020년 10월 7일 보건교사 B(여) 씨로부터 코로나19 체온측정을 받던 중 B씨가 던진 철제 스템프를 눈 주위에 맞아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그러자 B 씨 등은 성추행 피해로 맞불을 놨다. 당시 B 씨는 “A 군이 체온검사를 받다가 갑자기 내 가슴을 만져 놀란 마음에 철제 도장을 던졌다” 주장했다.

그러자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군에게 출석정지 5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군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할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교육청도 이를 일부 받아들여 지난해 6월 26일 해당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학교 측은 A 군에 대한 징계처분을 재차 시도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27일 교권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리치료 4일의 특별교육 처분을 했다.

이 때 A 군의 전학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건이 커지자 특수학교로 가라고 요구했다는 얘기다. A 군 부모는 “애초 폭행 피해자가 성추행 가해자로 변질되면서 사건이 크게 불거지자 학교 측은 관내 특수학교 전학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수학교는 집에서 40분이나 걸리고 학생 수도 한 반에 8명으로 지금 다니는 특수학급 2명보다 훨씬 많아 입학 당시 특수교사 면담을 통해 개별화 교육에 유리한 지금의 학교를 선택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교사의 학생 폭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학생을 성추행범으로 몬 것도 모자라 버젓이 전학 요구까지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 배려 차원이라며 말을 아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학생이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가능한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제시한 것 뿐”이라며 “특수학교로의 전학을 강제하거나 종용 또는 회유한 사실은 없다”고 맞섰다.

교육당국은 한 술 더 떠 교권강화 카드를 꺼냈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이다. 이날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사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써 넣도록 했다. 또, 가해 학생을 교사에게서 즉시 분리하고, 피해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장애학생 등의 인권보호 조치는 없다. 주로 교원의 인권보장과 수업혁신에 방점을 뒀다. 장애 문제행동에 대한 기본이해조차 등한시 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관계자는 “장애를 보듬고 감싸줘야 할 학교현장과 교육당국에서조차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실에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숨이 막힌다”며 “특수학급 교사마저 장애학생 문제행동을 성추행으로 몰고 강제전학까지 시도해도 이 억울함을 국가기관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는 게 더 절망적이다”라고 꼬집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을 폭력과 교권침해로만 규정하고 이들에게 학교생활을 빼앗는 것은 참으로 가혹하다. 이 같은 교육부의 무책임이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장애학생이 학교 현장에 더 이상 설 곳이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여전히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타령이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라며 “향후 장애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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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 2022-12-29 13:58:40
이사건은 장애학생이 진술못함을 이용한 무고사건입니다
특수교사는 아이가 두손으로가*을 만져 강제추행하
였다고 또는 시험보다가 또는 약을먹다가 본인의 가*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는데 현장에 있던 활동보조사 다른 특수교사들은 신고사항이 사실이 아니라는 진술서가 다 들어갔음에도 판결이 어이없게 났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신고사항이 사실이 아니라는 여러 목격진 진술이 들어갔음에도 판단조차 없었습니다

이*영 2022-12-29 13:34:31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인지하고 보호해야할 학교현장에서도 내몰리는 발달장애인들을 누가 보듬고 갈수있을까 ~~
학교에서도 보호받지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말하며 탈시설을 밀어붙이는 이 야만적인 현실이 개탄스럽고 분노가 치민다

우*민 2022-12-29 12:38:27
교육부는 물론 교육청과 학교장 교사들 모두 중증장애인 행동을 문제삼으니 장애인들은 누가 보호하고 대변해 줄까까요?

박*영 2022-12-29 12:22:47
학교장은 정녕 중증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면,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대책마련에 힘쓰라!

김*수 2022-12-29 12:20:23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조치는 없고 교원의 인권보장과 수업혁신에 방점을 두다니. 학교장은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변호도 할줄 모르는 중증장애학생들을 보호하지 않으면서 수업혁신에 방점이라니. 이 무슨 어불성설이란 말인가. 교육은 처음도 학생이요, 마침표도 학생이다! 모든 교육은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한다. 학생을 보호하지 않는 수업혁신 이란 언어도단일뿐이다. 장애학생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