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하천 불어난 물살에 휠체어장애인 실종
대구 하천 불어난 물살에 휠체어장애인 실종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3.08.1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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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이틀째…인근 저수지 150여명 투입
소방당국 등, “재난사고 아닌 귀책사고”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60대 장애인 A씨의 전동휠체어 모습. ⓒ대구소방안전본부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60대 장애인 A씨의 전동휠체어 모습. 실종 지점인 소하천으로 이어지는 도랑에서 발견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태풍 ‘카눈’으로 불어난 물길에 실종된 휠체어 장애인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11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5분쯤 대구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본부와 경찰은 실종 지점 인근에서 휠체어를 발견했으나, 실종자로 지목된 60대 장애인 A씨를 찾지 못했다. 소방·경찰 인력 100명과 장비 9대 등을 투입해 실종 지점에서부터 물길로 이어진 저수지까지 1.6km 구간 등에 수색 작업이 진행됐다. 

이틀차인 이날 소방본부는 실종자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저수지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오전 7시쯤 재개된 작업엔 소방인력 58명, 경찰인력 53명 외에도 군청 직원 40명, 수색견 등이 참여했다. 소하천 위에 드론과 보트 등을 띄우고 실종자의 흔적을 쫓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태풍으로 불어난 물로 수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6호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 전날 대구 전역엔 오전 내내 ‘물폭탄’이 쏟아졌고, 달성군 기준 일일 누적 강수량은 125.5mm으로 집계됐다. 인접해있는 대구 군위군에서도 하천 둑이 무너지면서 효령면 병수리 일대 집 10여채가 물에 잠겼으며, 대피 못한 67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 등은 해당 사고 2건을 공식적인 태풍 인명피해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자연재난에 의한 직접적인 사고가 아니라 안전수칙 위반 등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여기서도 A씨 사고 유형으로 분류된 ‘수난사고’의 경우 계곡에서 고립되거나 교량·제방에 빠지는 등 부주의에 따른 사고를 가리킨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은 시민에게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구에서는 ‘자연재해 사망’을 비롯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후유장해 ▲강도 상해로 사망, 후유장해 ▲스쿨존이나 실버존 사고 치료비 ▲가스 사고 상해사고 사망, 후유장해 등 14개 항목별로 최대 2천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때 지자체에서 항목별 사고 유형임을 인정하는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  

중대본 관계자는 “자연자해의 경우 인명피해관리지침에 따라 귀책 사유 없이 태풍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할 때 분류하게 된다. 일차적으로 지차체에선 안전수칙 위반 사례로 본 것”이라며 “추후 사고 원인을 알아보는 세부 조사를 토대로 유형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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