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중복장애인 삶 보장 위한 헬렌켈러법 제정 시급
시청각 중복장애인 삶 보장 위한 헬렌켈러법 제정 시급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12.04 18:2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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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중복장애인 사회통합 세미나 국회서 열려
"시청각 중복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이뤄져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박미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세미나’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박미리 기자

현재 한국의 시청각 중복장애인은 약 1만2천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장애관련 국내법상에 규정된 장애유형이 없을 정도로 방치된 실정이다.

이에 시청각 중복장애인들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이들을 위한 관련법 ‘헬렌켈러법’ 제정을 제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자유한국당)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현주소와 사회통합 방안 ▲시청각 중복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해 개발된 점어체계와 점어기 ▲한국헬렌켈러법 제정 취지와 한국헬렌켈러센터 설치와 운영에 따른 제언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현주소에 대해 발표한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현재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사례를 통해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현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시청각 중복장애인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 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만815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시청각 중복장애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같은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최근 고령화로 인해 시청각 중복장애를 겪는 노인 인구가 늘고 있다.

시청각 중복장애인들은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소통방법도 다양하다.

김종인 교수는 “예를 들어 전맹이면서 저 청력인 경우에는 음성 확대 기능을 통해 점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농이면서 저 시력인 경우에는 근접 수화로 소통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시청각 중복장애인은 현재 수화나 점자로서 소통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촉 점자 내지 촉 수화를 개인 맞춤형으로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가 한국헬렌켈러법 제정을 제언하고 있다. 박미리 기자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가 한국헬렌켈러법 제정을 제언하고 있다. 박미리 기자

이에 김종인 교수는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개인별 맞춤 의사소통 체계 수립 ▲활동 지원사와 시청각통역사 양성과 지원 ▲시청각 중복장애 당사자 조직의 결성 및 지원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국제교류 및 협력 ▲한국형 헬렌켈러센터 설립 ▲시청각 중복장애인 교육과 고용 방안 등을 제시하며,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교수는 “시청각 중복장애인들은 모든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시청각 중복장애는 법정 장애 유형에조차 포함돼있지 않으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도 시청각 중복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줄만한 곳이 없다”고 언급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시청각 중복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장애인교육법(IDEA)에 시청각 중복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법적인 영역에 포함하고 있으며, 1967년 헬렌켈러센터법을 설치해 이미 50년 넘게 시청각 중복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시청각장애인협회가 있어 통역 활동 도우미 파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청각장애인협회에서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시청각장애인을 ‘신체장애인 수첩에 시각과 청각 양쪽 모두 장애가 기재된 사람’ 또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등급이 모두 1, 2급인 장애인’을 중증시청각 장애인으로 규정해 시청각 중복장애인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헬렌켈러센터 등도 운영되고 있어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국가적 정책도 마련돼 있다.

김종인 교수는 “여러 선진국에서는 시청각 중복장애인에게 맞는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유형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의사소통 체계를 수립해 주는 등 시청각 중복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차원에서 통합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는 일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박사와 ㈜건융IBC 백남칠 대표가 시청각 중복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해 세계최초로 개발된 새로운 언어체계 점어체계와 의사소통 기기 점어기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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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 2018-12-07 13:17:43
중복장애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최*옥 2018-12-06 08:59:49
장애인 분들을 위한 더 나은 많은 정책들이 제정되길 바라면서. . .

윤*진 2018-12-05 10:03:38
중복장애얼마나힘드실까요
좀더새심한배려가필요하겠지요

노*호 2018-12-05 09:01:13
국회의원분들 중에 제대로 일하는 분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김*태 2018-12-05 06:58:47
진짜 중복 장애를 입으신 분들은 몇배 이상 힘드실텐데~최대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셨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