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달간 퇴직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12월 한달간 퇴직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8.12.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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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자진신고시 배액반환·형사처벌 면제

최근 군인연금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지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유족이 이를 부정수급하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퇴직연금에 대한 투명한 재원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실정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퇴직공제금을 부정수급한 주요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허위기재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자진신고자는 전국 6개 지사 9개 센터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부정수급한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공제금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 배액반환과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현재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부정수급 사실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제회 곽윤주 회원복지팀장은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부정수급을 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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