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장콜 외 교통약자택시 확충 근거 마련
최혜영 의원, 장콜 외 교통약자택시 확충 근거 마련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6.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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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택시ㆍ임차택시 등, 지역별 운영 편차 심해
휠체어비이용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콜 쏠림현상 해소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외 이동약자 교통수단을 지자체에서 일정 대수 이상 운영토록 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장애인콜택시 외 교통약자 전용 택시 수량을 일정 대수 이상 확보하게 하고, 차량 확보 비용 일부를 국가 또는 도(道)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장이 장애인콜택시 외 택시를 운행하거나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배차 수량 편차가 심해 보편적 이동편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 의원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로도 충분히 이동 가능하다”며 “이용자 특성에 맞는 교통수단을 제공해 특별교통수단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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