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항공마일리지 첫 소멸
내년 1월 항공마일리지 첫 소멸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8.12.0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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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 개정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으로 설정
2019년 1월 1일 항공마일리지 첫 소멸 안내문.(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5일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는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항공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대한항공에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내년 1월 1일 소멸된다.

항공사들은 내년 소멸하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회원들에게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소멸일시와 규모를 안내한다. 이외에도 각 항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해 SK월렛, Syrup월렛 등 제휴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마일리지 적립건별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항공사들과 협의해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이상 배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을 공개한다. 그로 인해 분기별로 좌석 소진비율을 공개해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항공사의 추가적인 좌석 배정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마일리지 좌석은 취소 시점과는 상관없이 3천마일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현금구매 좌석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년 1월 2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부터 마일리지 좌석도 91일 이전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해 진다.

또 항공권 예약이 어려운 ‘5천마일 이하’ 소액 마일리지 보유 승객을 위해 사용처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회계기준 개정으로 그간 누적된 마일리지가 부채로 계상되면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도입된 것”이라며 “취지를 고려할 때 항공사는 소비자가 최대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기회를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부도 항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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