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화예술 예산 공정한 지원체계 마련" 성토
"장애인문화예술 예산 공정한 지원체계 마련" 성토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8.12.05 17:3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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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대비 지정사업 예산 2~3배 높아
"지정사업 일부 특정단체에 예산 편중…"
장애인 예술정책 전담부서 필요성 제기
한국장애인포럼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분석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노인환 기자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은 공모사업보다는 단체에 할당되는 지정사업 예산이 2~3배 더 많은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의 투명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포럼(상임대표 양원태)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는 5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분석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집행되는 예산을 분석해 예산지원체계, 평가구조, 심의·감사제도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네스코(UNESCO)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애인 문화권’이라는 보편적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은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과 관점이 투영되는 당연한 문화적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숭실대학교 방귀희 겸임교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은 문화라는 향유권과 예술이라는 창작권이 합쳐진 개념”이라며 “장애인들의 문화예술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정부(예산체계)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정책예산은 ▲함께누리 지원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2가지로 분류되며 사업유형은 공모사업과 지정사업으로 나뉜다. 공모는 150여개 개인·단체의 공모경쟁으로 책정되는 사업이며, 지정은 지정된 주관 단체의 사업을 말한다.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예산은 2016년 66억2천500만원에서 2018년 105억9천200만원으로 늘어났다.

발제자인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 김형희 대표는 “예산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좋은 추세지만 전체 예산 중 7% 정도는 아직도 적절한 사업계획이 없어 집행되지 못한다”며 예산지원체계의 미비성을 지적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 중 공모사업은 35억3천만원, 지정사업은 70억6천200만원으로 지정사업이 공모사업의 2배에 달했다. 2016~2018년 공모사업의 예산 증액분은 12억원, 지정사업은 30억원으로, 이 또한 지정사업의 추가 예산분이 공모사업보다 3배 가까이 더 많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병태 책임연구원은 “예산이 늘어난 것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공모사업보다 지정사업 부문이 2~3배정도 크게 늘어났다. 이는 공모경쟁을 통한 예산보다 지정단체에 대한 지정사업 예산이 오른 것”이라며 “학자로서 감사는 제대로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 지정사업에 대한 예산, 그리고 그 단체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개인별 예산 지원분배율을 살펴보면 올해 공모사업은 사단·재단법인이 32%, 비영리·풀뿌리단체는 55%, 장애인예술가 개인은 13%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지정사업은 사단·재단법인이 99%로 매우 편중된 예산지원율을 보였다. 또한 2016년과 2017년에는 사단·재단법인이 지정사업 예산 100%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 대표 역시 “지정사업의 보조금 책정은 기존에 지원되던 보조금과 국회의원을 통해 단체에 직접 받는, 일명 ‘쪽지 예산’으로 편법화된 예산이다. 일부 단체에만 지속적으로 대량 지원되고 있는 셈”이라며 “반면 비영리, 풀뿌리 단체, 장애예술인 개개인들은 1:3이 넘는 치열한 공모사업을 통해 소액을 지원받고 있는 현실로 이들의 예술활동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차별적 체제”라고 지적했다.

전 책임연구원은 "국고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특정단체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정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공모경쟁 없이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장예총)를 비롯한 11개 장예총 회원단체가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책임연구원이 제시한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정사업 총 지원예산 중 41.6%인 43억원이 장예총과 그 회원단체에게 집중됐다. 주요 회원단체에는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수레바퀴진흥회, 빛소리친구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책임연구원은 예산에 대한 공평성 문제를 제기했다가 불분명한 외부단체의 압력을 받았다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대표는 “장애인 예술정책을 전담할 부서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전담부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장애예술 지원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감사제도' 마련과 더불어 국고사업의 공평한 공모경쟁화와 동일단체의 다중지원을 제한하는 '다중지원 총량 제한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중지원 총량 제한제도란 각 사업 및 분야별 지원심의회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동일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산해 3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번째 발제자로 나섰던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도 “지원사업의 공정성, 전문성이 제고되는 동시에 재원 분배의 형평성도 함께 확립돼야 한다”며 예산지원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앞서 김형희 대표가 언급했던 것처럼 다중지원 총량제한제도를 도입해 일부 단체가 상당 규모의 예산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예산이 전략적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창석 정책지원부장은 “스포츠 분야의 경우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으로 구분해 명확한 예산 목표를 수립하는데, 장애인 문화예술은 이러한 체계성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오 부장은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집행은 타 부문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 문화예술을 위한 법안은 2016년 11월 28일 나경원 의원이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화두가 된 바 있다. 다음해인 2017년 11월 23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제정을 놓고 공청회가 열렸으며 당시 "절실히 필요하다"와 "소수이익 편중 우려"로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예산에 대한 논의도 향후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병태 책임연구원(좌측 3번째)이 발표하고 있다. 노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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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2018-12-18 16:22:26
장애인 문화예술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호 2018-12-12 08:55:48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혜택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지방지역과 문화예술 활용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지원체계도 필요합니다.

김*태 2018-12-06 07:47:01
문화 예술 분야나 스포츠 분야 모두 아직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사실 그런 역량을 펼칠 공간도 많이 부족하구요. 차츰 저변이 확대되서 장애인, 비장애인 분들 모두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런 일상의 활동처럼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박*혁 2018-12-05 21:08:49
미술치료...음악치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