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희화화한 '전참시' 주의
인권위, 발달장애인 희화화한 '전참시' 주의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12.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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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문체부에 차별적 표현 방송 자제 당부
전지적 참견 시점 방송 캡쳐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방송화면 캡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발달장애인을 희화하한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이하 전참시)의 방송사 대표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이 방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방송프로그램에서 장애인 비하 및 차별 프로그램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진정인은 지난 7월 해당 프로그램에서 실존 발달장애인을 인물로 한 영화의 주연 배우가 출연진들과 발달장애인을 우스개 소재로 삼고 희화화 해 장애인을 비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MBC 측에서는 출연 배우의 과거 출연작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영화 속 배역의 말투로 인사했고, 그 역할로 생긴 일화를 이야기 했을 뿐 발달장애인을 희화화하고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과 행동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이 불쾌감을 호소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프로그램이 우스개 소재로 발달장애인의 언행을 재연, 불특정 다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3항(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에서 보호하는 법익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나 언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은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이 특정 장애인을 직접 지칭하거나 유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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