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평가제 도입 시급"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평가제 도입 시급"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2.07 19:37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규부재로 영리목적 부실 교육기관 난립 우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발전 정책 간담회 열려
교육의무화 안착 위한 인프라 구축·관리 제기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 주최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김정훈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 주최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김정훈 기자

지난해 11월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올해 5월부터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인식 정립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안정적인 고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무화 이후 시행 초기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정책 간담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주최하고,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백석대학교 박자경 교수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지정토론자로 고용노동부 박희준 장애인고용과장, 한국장애인연맹 조태흥 실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용탁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문진국 의원
문진국 의원

문진국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편견으로 국내 민간기업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2.62%, 공공기관은 3.05%에 불과하다. 어렵게 취업한 장애인근로자들은 단기 일자리에만 채용되는 등 고용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애인 고용률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의원은 “이번 토론을 통해 인식개선교육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교육 내실화를 이끄는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모든 정책 및 입법활동 등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장을 찾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차별해소를 넘어 헌법이 보장한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터에서 장애인을 동료로 받아들이는 인식개선이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의 발제를 한 박자경 교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개선 과제로 뚜렷한 교육 목표 설정과 그에 부합한 교육내용 구성, 교육의 효과성 제고 위한 교육방법 타당성 검토, 교육교재의 지속적인 개발, 강사 양성과정 강화, 교육기관 지정 등을 보완·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박 교수는 다른 법정 의무교육에 비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장애인 고용확대와 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장애인 고용에 초점을 두고 고용에 대한 생각과 평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구체화 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운영되는 강사 양성과정 내용과 기간은 강사들이 역량을 갖추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신청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강사 양성과정의 경우 다른 과정보다 교육내용과 기간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강사 역량과 관련된 자격기준을 강화해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장애인 당사자를 우선 선발하는 기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기관의 교육 이행실적과 강사 확보현황, 법정의무 준수, 교육품질 향상, 교육 편의제공 노력 등을 평가항목에 담아 평가지침을 마련해 교육품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용노동부 박희준 장애인고용과장은 “현재 장애인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을 평가하는 법규가 부재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실 교육기관이 난립할 수 있다”면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한다면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 “내년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안착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주 지원근거와 교육기관 평가제도 등과 같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실질적인 인식개선교육 이행점검은 내년도에 이뤄질 전망이다.

박 과장은 내년 중점 추진사업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를 지원해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강사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고용지원국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개선 방안 일환으로 기업별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당사자가 강사로 활동할 때 교육의 효과가 크고, 대기업 임원급 이상의 관리자 등은 온라인 교육이 아닌 대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은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은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노*호 2018-12-12 09:12:26
좋은 정책인 것 같네요..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도는 하면서 보완하면 됩니다.
장애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미 2018-12-10 10:09:0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성은 있겠지만 과연 인식개선교육을 통해서 장애인고용률이 높아질까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좀 더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혁 2018-12-07 22:48:24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