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2.10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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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어린이집, 영유아 예방접종 확인 '필수'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효과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현행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강제규정 사항이 아니었다.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입주자 등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뒀다.

또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건당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했다.

단 영유아에 대해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

부모가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불필요하게 재산과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삭제했다.

이 밖에도 '일시보육 서비스'의 명칭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정비했다.

이번 개정규정은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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