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8.12.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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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과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통학차량 안전 확보와 보육교직원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여기에 그 대상을 동승보호자까지 확대했다.

복지부는 의무교육을 통해 영유아 안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동승보호자도 의무 미 이행시 시정 명령,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년 이상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견 수렴과 전문연구를 거쳐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과목과 비용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부정수급 관리 또한 강화해나간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보육교사가 되기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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