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일절 주정차 할 수 없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일절 주정차 할 수 없어요"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1.10.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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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전면금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으로 일반 주정차보다 3배 높아
시민불편 해소 위해 공용 유료주차창 확대와 너무도 비싼 주차료도 내려야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자동차의 정차 또는 주차금지 규정이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스쿨존사고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불법주정차다.

불법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제한되어 주차된 차량 앞뒤로 나오는 어린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출처 구글이미지)
어린이 보호구역(출처 구글이미지)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의 개념과 기준을 살펴보자.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뜻한다.

주·정차금지장소는 다음과 같다.

①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인 곳

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이내인 곳

④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포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이내인 곳

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인 곳

⑥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⑦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

어린이구역내 주정차 가능한 표지판(출처 구글이미지)
어린이구역내 주정차 가능한 표지판(출처 구글이미지)

여기에 추가로 ⑧시장 등 제 12조 제 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정차 또는 주차금지 규정이 포함된 것이다. 즉 표지판이 없어도 주정차가 금지된다.

단,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문(출처 구글이미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문(출처 구글이미지)

주·정차 과태료도 대폭으로 상향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승합자동차는 5만, 승용자동차는 4만원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승합자동차는 13만원, 승용자동차는 12만원으로 3배나 높다.

차라리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중 추돌, 충돌,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

자동차사고 과실상계인정기준을 보면 불법주정차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 –10%, 주정차방법위반 –10%, 야간에 비상등 안전조치 불이행시 –20%를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과실비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재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불법주정차 금지 신고 앱 안전신문고(출처 구글이미지)
불법주정차 금지 신고 앱 안전신문고(출처 구글이미지)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다.

​​​​​​​안전하고 올바른 주·정차방법은 위 주·정차금지장소를 벗어나서 차량을 세워야 한다.

도로의 우측·황색 실선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황색 점선의 곳에는 정차가 가능하다.

야간 주·정차 시에는 차폭등·미등을 켜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장치·잠금장치 등도 확인해야 한다.

경사진 장소에서는 가능한 한 주차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할시 굄목을 받치거나 차량바퀴를 도로 바깥쪽으로 향하게 방향을 틀어 놓아야 한다.

길가 선에 따른 주정자 가능 (출처 도로교통안전공단)
길가 선에 따른 주정자 가능 (출처 도로교통안전공단)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금지와 같은 제도 시행은 차량 위주의 교통문화에서 보행자 위주의 교통문화로 바뀌는 바람직한 변화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홍보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주·정차공간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잠시 주차에 너무나 비싼 주차료도 행정지도를 통해 과감히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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