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협약 체결... 별도 업무시스템 통해 적합성확인 업무 가속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이하 인천지장협)는 26일 오전 인천건축사회와 '장애인등 편의시설 건축인허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지장협은 인천건축사회와 협력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협의에 필요한 정보나 표준설계기준이 미흡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별도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검사 등 기준 적합성 확인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된다.
협약 내용은 ▲상호협력을 통해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건축 인허가 업무 시스템 활성화 ▲협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와 시스템 상호교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인천지장협 안병옥 협회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사회 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자리 잡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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