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정책 ‘뒷 걸음질’
정부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정책 ‘뒷 걸음질’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1.11.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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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수어통역 비율 ‘개악’ 수준 비판…17일 인권위 진정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이 청와대 앞에서 청각장애인 알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방송소외계층 미디어 포용계획에 장애계가 반발했다. 지상파 수어통역 비율이 기존보다 뒷걸음질 쳤다는 평가에서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적극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지금 5%의 수어통역 비율은 2012년 장애인방송 고시를 정했을 당시 비율”이라며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고시를 개정했지만, 수어통역은 손조차 안 대다가 9년이 지난 지금 5%에서 고작 2% 올린 수준”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지상파방송이 하고 있는 7~8% 비율 그대로여서 말로만 늘렸다고 했을 뿐 달라진 게 없는 오히려 퇴보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달 12일 미디어 소외계층 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장애인용 TV 보급율, 수어방송 의무비율 등 확대노력이 골자다. 당시 한국수어방송 의무비율을 현재 5%에서 7%까지  올리고, 실시간 장애인방송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실제, 정부가 제시한 지상파 수어통역 비율 7~8%는 2년 전 수준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지상파 방송사별 수어방송 의무비율은 KBS 8.8%, MBC 7.45%, SBS 7.1% 등이다.  그마저 주로 정시 뉴스에 집중돼 있다는 게 장애계 설명이다. 한 청각장애인은 “아침과 점심, 저녁시간대 몇몇 뉴스 외에는 수어통역으로 방송을 볼 수 없다”며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나 ‘TV쇼 진품명품’ 등 교양이나 다큐프로그램을 수어통역으로 보는 건 어림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는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근거해 농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수어통역의 질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벽허물기는 오는 17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후 지상파방송 3사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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