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 추구해야"
"기업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 추구해야"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12.10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과 인권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토론회
"이익추구 과정서 법적 사회적 책무 다해야"
국회시민정치포럼과 한국법정책학회, 국회입법조사처, 인하대 법학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과 인권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박미리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시민정치포럼과 한국법정책학회, 국회입법조사처, 인하대 법학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과 인권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박미리 기자

지난 2011년 UN이 기업과 인권 문제에 대해 지도원칙을 채택했다. 이 같은 사실에서 볼 수 있듯 최근 국제적으로 기업과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국회시민정치포럼과 한국법정책학회, 국회입법조사처, 인하대 법학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을 중심으로 ▲노동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업과 인권 ▲기업의 인권존중과 내부통제 등 총 3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근주 부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김근주 부연구위원

특히 한국노동연구원 김근주 부연구위원은 ‘노동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ILO 핵심 협약:비준과 이행 논의 ▲장시간노동관행과 근로시간 단축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체계 구축 등 기업과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짚어주고, 향후 노동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을 감안한 기업 내의 인권 친화적 경영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고, 그동안 전문가 집단을 중심을 논의돼 왔던 ILO 핵심협약 부진 논의가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ILO는 노동권의 각 주제별로 ▲적용범위(대상) ▲권리 내용(요건) ▲이행방식을 포함한 사항들을 법령의 형태인 협약으로 만든 후 회원국이 이를 비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인권적 차원에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노동기준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기본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ILO핵심 협약이다.

ILO 협약 비준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내제도 정비라는 방식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노동에 관한 제도가 발전하고 경제적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약 비준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ILO 회원국에 가입한 뒤 2010년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단결권 제한, 단결권 행사 방해 및 단결권의 행사를 형벌로 엄하게 다스리는 등 노동권이 위축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근주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근로시간 규제의 엄격성을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제까지는 연장근로의 상한이 해석상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직접규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진행되는 근로시간 단축법은 연장근로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휴일 등 휴식제도의 보편적 적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노동입법의 연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근로시간법제화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명확하게 수립돼야 한다. 특히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의 휴식 확보에 대한 보편성과 원칙이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 심각한 과근로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해 휴식제도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서는 문제의 상황을 개인에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사업장 예방 교육의 실시 안내 등 행정적 방식을 통한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 즉, 현재까지 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사업주의 의무와 기업 내 해결 절차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내용과 절차 ▲기업 내외의 상담 창구 안내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직정 내 괴롭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근주 부연구위원은 “기업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에서 법적, 사회적 책무를 자동적으로 만족시키도록 조직돼야 한다”면서 “단순히 제도에 순응하는 차원을 넘어 인권적 정책 내용의 방향성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노동자에 대한 인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노동자들은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