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어떻게 적용하나?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1.12.02 08: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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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미만 체납 국세, 세무서에서 5년 동안 아무 조치 없으면 소멸
5억 원 이상 체납 국세는 10년 지나야 소멸, 지방세는 5천만 원 기준
독촉장 발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중엔 시효중단, 끝나면 다시 시작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57]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어떻게 적용하나?

전 재산을 털어 넣어 사업을 했던 A씨는 사업에 실패하여 빚을 지고 6년 전에 폐업을 했다. 폐업하면서 1억 원 정도의 국세가 체납되었다. 살고 있던 집도 이미 넘어가서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고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다.

사업실패 후 노점상 등 온갖 고생을 하면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살아갈 작은 집을 한 채 마련했다. 과거에 체납된 세금이 있어 압류를 우려하였으나, 체납된 지 5년 정도 지났으니 그 세금은 소멸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세무서는 그 집을 압류했다. A씨는 망연자실했다. A씨는 정신을 차리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압류경위를 확인해보니 사업할 때 거래처에 지급할 채권이 있었는데, 세무서가 그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권의 시효기간이 중단되었던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때 압류된 채권은 세무서의 압류가 있기 전에 돈을 갚아야 할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했던 기억이 났다. 이런 경우 세무서의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그런데 세무서는 그 채권을 압류하고 나서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년이 지나서야 실익이 없는 압류임을 알고 그 압류를 취소했다. 세무서는 무효인 압류를 취소한 경우 소멸시효의 정지가 없었던 것으로 함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착오로 누락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A씨에 대한 체납세금을 담당했던 세무서 직원도 그랬던 것이다.

세무서의 착오가 없었다면 A씨에 대한 독촉기간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세금에 대한 국가의 징수권이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1년간 압류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압류가 해제된 다음날부터 기간을 계산해보니 5년이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억울하다고 생각한 A씨는 세무사의 도움으로 고충청구를 하였다. 세무서는 과거의 채권압류가 무효였음을 인정하고 시효기간 기산일을 소급해서 정정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행히 어렵게 마련한 주택에 대한 압류도 해제되었다.

A씨는 이제 다시 사업도 시작하고 재기를 위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제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즉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권리는 소멸된다. 다만 5억원 이상의 국세는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다. 여기서 5억 원의 기준은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세의 징수시효는 5천만 원 이상만 되어도 10년을 적용한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계산할 때 그 시작일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의 자진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신고세액(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한다. 그리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부가 납세자의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확정하는 세목을 결정·경정·수시부과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한다.

여기서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를 말하며, 정부의 결정 등으로 확정되는 국세로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있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해서도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간 기간이 진행되면 그대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서에서 중간에 독촉장 발부, 압류, 교부청구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소멸된다. 이를 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 중단사유가 끝난 때로부터 새롭게 5년 또는 10년의 시효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국세가 고지되었다면 2월 1일부터 시효가 시작된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2월 10일자로 2월 28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했다면 그 독촉장을 발부할 때까지 진행되었던 시효는 중단하고, 독촉납부기한이 지난 3월 1일부터 새롭게 시효를 시작하여 중단이나 정지사유 없이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세무서는 시효가 하염없이 진행하도록 그대로 두지는 않는다.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세무서는 압류할 재산이 나올 때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는 시효가 계속 진행한다.

그러나 세무서의 체납세금을 담당하는 사람은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밀린 세금을 받아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세금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독촉장 형태의 체납세금 납부 안내 또는 납부촉구서 등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효가 중단되는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에 최초로 발송하는 법정 독촉장의 의한 납부기한까지의 기간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재산이 압류되면 그 압류재산의 공매 등으로 밀린 세금이 정리될 때까지 시효는 중단된다. 압류재산을 공매하였으나 밀린 세금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고 잔여세금이 있을 경우 그 잔여세금에 대해서는 새롭게 시효가 시작된다.

시효중단과 유사한 용어로 시효정지라는 것이 있다.

시효의 정지란 시효의 진행 중 납부기한 연장 등의 사유로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지는 중단과 달리 정지기간이 종료되면 정지사유 발생 전에 경과했던 기간을 합하여 시효기간을 계산하므로 시효중단과는 큰 차이가 있다.

시효정지 기간으로는 납부연장 외에도 분할납부기간, 연부연납기간,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 대위소송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정지의 효력이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납부 의무도 소멸한다. 이 때의 소멸시효는 그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 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 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 납세 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권과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3일자 본지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소개한 적이 있다. 아래 도표는 이를 비교한 것이다

 

* 위 글은 작성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편집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복잡한 예외규정 등 변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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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요 2022-11-06 23:56:02
배우고 가요 비슷한말 정리에서 도움많이 받고가요 후속기사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