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여덟 어른 자립 24세로 늘어난다
열 여덟 어른 자립 24세로 늘어난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1.12.03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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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탁시설 보호종료… "18세에서 24세로"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위탁시설 보호종료가 18세에서 24세로 늘어난다. 소위 열여덟 어른의 자립 고민도 한숨 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상 위탁시설 보호 아동이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야 한다. 보호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돼도 마찬가지다. 성인도 되기 전에 홀로 삶을 꾸려야  하는 셈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이들의 어려움을 줄이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냈다. 보호종료 연장과 재정지원, 전담기관 설치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론 ▲최대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내실화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 등이다.

강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과 만남을 통해 직접 소통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당사자들이 정말로 원하고, 필요성을 강조했던 내용들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돼 더 뜻깊고 벅차다”며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정부 산후도우미 자격요건 강화 등 신생아 학대 예방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양육가정을 위해 아동수당 추가지급 및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응급의료 접근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3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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