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현미경’ 검증
발달재활서비스 ‘현미경’ 검증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1.12.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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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서비스기관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입법 추진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아의 발달재활서비스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해당 기관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전문성 등을 평가한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은 6일 이런 내용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18세 이하 뇌병변·지적·자폐·청각·언어·시각 장애아동이 대상이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언어,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놀이심리, 재활심리 등 10개 영역이다.  

최근 발달재활서비스 수요 증가로 서비스기관도 매년 늘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는 최근 7년 새 2만여 명 가량 늘었다. 지난 2014년 5만769명에서 지난해 7만8천782명으로 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기관도 800개 가량 늘었다. 2014년 1천570개에서 지난해 2천382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관련법 미비로 이들 기관의 서비스 수준, 효과 등 객관적 평가는 어려웠다. 

이종성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에 도움이 되면서 전체 장애아동의 75% 이상이 이용하는 등 서비스 이용 욕구가 매우 높지만 서비스 품질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체계가 조속히 마련돼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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