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기금 곳간 죄기 능사 아냐”
“장애인고용기금 곳간 죄기 능사 아냐”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1.12.21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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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고용부담금 1천억여 원씩 남겨…적립금 1조 돌파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보전 등 기금 용도 다변화 시급 지적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의 장애인고용기금이 때 아닌 ‘곳간’ 논란으로 시끄럽다. 기업 등에게서 걷는 고용부담금을 매년 수 천억 원씩 남기면서다. 소극적인 재정집행이 반복되면서 적립 규모도 1조 원을 넘어섰다. 일각에선 제한된 기금용도를 확대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주문한다. 당초 취지에 맞게 무턱대고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만들어 운용 중이다. 주로 사업주 고용장려금과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에 쓰인다. 주요 재원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으로부터 걷는 고용부담금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대가로 내는 일종의 벌금인 셈이다.

최근 3년 새 고용부담금은 20% 가량 늘었다. 2018년 6천285억원에서 지난해 7천797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관계부처의 추산규모도 총 7천8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지출규모는 70% 남짓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론 ▲2018년 3천673억원 ▲2019년 4천788억원 ▲2020년 5천975억원 ▲2021년 6천789억원 등이다. 내년 예산에도 7천663억원을 편성했다. 해마다 전년도 걷은 고용부담금 중 1천억여 원씩 남긴 꼴이다. 

이 과정에서 전체 적립금은 매년 불어나기 시작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9천506억원과 9천454억원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1조600억원으로 기금 1조 시대를 열었다. 올해 적립규모도 총 1조1천832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에선 기금용도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장애인재단 관계자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상담해줄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건립이나 최저임금 미적용자에 대한 임금 보전 등으로 사용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라고 짚었다. 서울의 한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도 “장애인고용기금 곳간을 잔뜩 죄어 적립금만 쌓아둔다고 능사가 아닐텐데, 정부가 재정집행에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며 “기금용도가 제한적이라면, 직업재활시설의 자부담 인건비(비장애인 고용)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쳐 새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현행법에선 기금용도를 고용장려금, 직업재활 및 훈련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1조는 고용장려금, 직업지도 및 적응훈련,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주 금융지원 등에 기금을 쓰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기금 용도 확대 등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기금 설치 근거에 따라 운용 중이라는 원칙적 입장만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관계자는 “기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훈련 및 재활을 지원해 민간기업으로 이직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쓰이고 있다”며 “최저임금 보전 등 기금용도 확대는 좀 더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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