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경력단절 여성’ 표현 안돼
이제 ‘경력단절 여성’ 표현 안돼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1.12.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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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앞으로 부정적 의미의 경력단절여성 표현이 금지될 전망이다. 여성의 육아, 가사 등 무급돌봄 경력에 대한 인식 전환 차원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이미 새로운 표현으로 고쳐 쓰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을)은 이런 내용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선 육아, 가사,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이 끊기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부정적 의미로 여성의 육아, 가사, 간병 등 무급 돌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우리 사회 유지에 모두 필수적인 일이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부 지역에선 관련 조례를 고쳐 새로운 표현으로 바꿔 쓰기 시작했다. 앞서 서울 성동구는 지난달 4일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기존 ‘경력단절’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또, 경력 단절 원인을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국한했던 기존 규정을 없앴다. 육아, 가사, 간병과 같은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 인정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석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해 여성 고용과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여성들의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며 “장기적으로 여성이 일과 육아와 생활을 조화시키며 지속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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