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유권자 투표권 보장대책 전무”
“장애인 유권자 투표권 보장대책 전무”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1.12.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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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투표보조용구, 이동편의시설 대책 부실 지적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의 투표권 제약은 여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표보조용구, 이동편의시설, 지원인력 등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우편투표제 도입과 전자투표 확대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29일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 재외국민선거에 있어 투표보조용구 비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지원인력 배치 등 장애인의 선거권보장을 위한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거주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김예지 의원은 “관련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사는 시각장애인들의 투표소 현장의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선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라고 했다. 이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컴퓨터 화면을 읽어주는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스스로 재외선거인 등록을 꺼리는 일까지 발생한다”라고 했다.

해외에 사는 A씨도 “선거인 등록을 위한 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가 미흡해 접근이 어렵고, 기표소에는 투표보조용구도 마련돼 있지 않아 선거위원 두 명과 함께 입실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 받아야 할 비밀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6조에서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통해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에선 우편투표제 등 새로운 투표방법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5월 연구보고서에서 우편투표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또, 해외 국가들이 공관투표 외에 우편투표나 전자투표를 함께 활용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해외 거주 장애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보조용구와 장애인 지원인력을 마련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매뉴얼도 보급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편이나 전자 투표제 도입 등 많은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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