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확대지침 ‘역풍’ 맞나
방역패스 확대지침 ‘역풍’ 맞나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1.04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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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임산부, 투병환자 망신주기 방역”
의료계·시민, 행정처분 취소 집단소송 제기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에 따른 파장이 잇따른다. 당장 야권은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임산부 등 미접종자의 망신주기식 방역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의료인과 시민들도 집단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관계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예방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보건당국이 뱡역패스 확대 지침을 발표했다. 적용 기준을 대형점포로 확대·적용하는 게 골자다. 의무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새로 포함했다. 논란의 청소년 방역패스는 당초 2월에서 한달 미뤘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미접종자 인권침해를 우려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논평을 내고 “‘딩동’ 소리로 망신주기식의 방역패스 확대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이자 인권침해”라며 “정부는 백신 부작용 우려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임신부와 투병 환자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후 추진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족도 못 만나고 꼭 필요한 생활물품 구입 등 최소한의 활동만 하며 버티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는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한다고 하니 이마저도 못 갈 판”이라고 했다.

방역 사각지대 미접종자의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임산부의 코로나19 접종률은 1% 남짓이다. 위중증, 부작용 등 우려로 접종을 꺼리는 실정이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체 임산부 14만여 명 중 코로나백신 1차 접종자는 2천87명(1.5%)으로 집계됐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임산부는 1천175명(0.84%)에 불과하다.

의료계와 일반 시민들의 반발 움직임도 심상찮다. 집단으로 법적 대응까지 나서며 강경 대응 태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천여 명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방역패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정부가 식당과 카페, 학원 등의 이용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을 미접종자들에게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한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3천㎡ 이상인 마트에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일반 슈퍼마켓이나 상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새로 유입되면 전파력이 높아져 미리 대비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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