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시도에도 긴급복지 지원
자살 시도에도 긴급복지 지원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1.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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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관련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 긴급복지를 자살 시도에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제 때 자살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사전예방하는 차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을)은 이런 내용의 긴급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생계, 의료, 주거 서비스 지원으로 위기를 신속하게 벗어나게 하려는 제도다.

생계비는 123만원(4인 기준),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주거비는 최대 643만2천원(4인 기준)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후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된다. 하지만, 긴급지원 범위에 자살 시도자는 빠져 있다.

통계청의 2020 사망원인 통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38개 나라 중 가장 많다. 우울 증상 추산 유병률은 3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10.7%는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중 2.5%는 자살을 계획하고, 1.7%는 자살을 시도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긴급지원의 위기상황 사유에 자살시도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김민석 의원은 “자살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지만 정신건강 문제가 자살 원인의 1위로 보고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마땅히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만큼, 건강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작은 것부터 챙기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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