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지정 신청 쉬워진다
금연구역지정 신청 쉬워진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1.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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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흡연규제 강화 개정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아파트, 빌라 등에서 흡연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주민 3분의 1 동의로 금연구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아파트 지상 주차장 등도 금연구역에 새로 포함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로 주민 갈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그 심각성을 더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동주택 내 흡연 관련 민원은 1년새 20% 가까이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간접흡연 또는 층간 담배 냄새 피해민원은 2천84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2천386건 보다 19.2% 증가했다.

현행법은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금연구역 신청을 위해선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빌라 필로티와 아파트 지상 주차장은 금연구역 신청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에 금연구역 신청기준 완화와 대상 확대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선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금연구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아파트 지상 주차장과 빌라 필로티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라며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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