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과정 개설
경기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과정 개설
  • 진솔 기자
  • 승인 2022.01.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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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옹호기관ㆍ누림센터와 공동 개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영상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경기옹호기관) 지난 12월 22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이하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6월 30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학대신고의무자들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 맞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전담기관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과 협업해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을 개발했다.

교육의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학대 신고 방법 ▲피해 장애인 보호 절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 사례와 질의사항을 반영하여 제작했으며, 교육시간은 1시간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 과정으로 개발됐으며, 수어 영상과 자막을 탑재하여 웹 접근성을 높였다. 교육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사이트(www.gseek.kr)에 온라인 의무과정으로 개설돼, 교육 수강 후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경기옹호기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개발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온라인 과정"이라며, "경기옹호기관은 2022년에도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라고 했다.

교육 관련 문의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증진팀(070-4495-662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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