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공무원 밀어주기 ‘만연’
국가시험 공무원 밀어주기 ‘만연’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1.10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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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관세사 등 10여 종 시험 일부과목 면제
강병원 의원, “일반 수험생에 불공정·불이익 강요“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세무사 시험의 공무원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 출신에겐 어려운 과목을 빼주는 방식이다. 이런 공무원 시험면제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 자격시험 10여 종에 이른다. 당장 수험생들은 공익감사와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최근 시험과목 면제 특혜로 논란이 된 세무사 외에도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다수의 국가 자격시험에서도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시험 과목 면제 특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철밥통'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상식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특혜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사무실 경력자는 변호사 시험 특혜를 주고, 병원 경력자는 의사나 간호사 면허시험 특혜도 주는게 맞지 않냐”며 “철저한 정년보장과 장기근속 시 높은 임금, 퇴직후 상당한 연금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은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자격 취득 후 취업과 개업시 훨씬 유리한 입장일텐데, 시험 특혜까지 제공하는건 대부분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했다. 노골적인 공무원 밀어주기 시험에 대한 지적이다.

이 같은 공무원 특혜의 국가자격 시험만 10여 가지다.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보세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행정사 등이 있다. 우선, 특허청 7급 이상으로 10년 넘게 일하면 변리사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5급 이상의 5년 이상 경력자면 2차 시험 4과목 중 절반은 치르지 않아도 된다. 관세행정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해도 관세사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5급 이상의 5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 경력자는 2차 2과목을 면제받는다.

이밖에 법무사 시험도 공무원 출신에 면제 혜택을 준다. 법원, 검찰 등 10년 이상 경력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 7급 이상 공무원 7년, 5급 이상 5년 이상의 경우 2차 시험 7개 과목 중 3개 과목(민법, 형법, 형사소송법)이 면제된다.

이에 수험생들은 시험 전반의 불공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 일환으로 지난 달 27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부터 청구했다. 또, 시험 관리감독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준비 중이다.

정치권도 관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병원 의원은 “합격정원이 적고 업무영역 독점권이 보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공무원 출신이 아닌 일반 응시자들은 상당 시간 준비해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라며 “이들에게 불공정과 불이익을 강요하는 구조를 하루빨리 혁파할 수 있는 법령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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