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피난기구 ‘무용지물’
장애인 피난기구 ‘무용지물’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1.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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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식 피난기 휠체어 타고 피난 어려워
단점 보완 신제품 통과기준 없어 출시 못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주최의 ‘장애인 피난 대책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피난기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작 화재 등 재난 시 무용지물이란 지적이다. 건축주는 공간 아낄 생각에 피난시설을 꺼린다. 신제품 보급도 성능기술 기준 부재로 막혀 있다. 이에 관련법 정비를 통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주최의 ‘장애인 피난 대책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장애인의 효과적인 재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장애인 피난기구 등의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최규출 동원대 명예교수는 “현재 승강식피난기는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에는 유용하지만, 휠체어를 동반한 피난은 어렵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한 기구의 시장진입 장벽을 지적했다. 그는 “소방용품은 소방청 기준에 따라 국가안전 제품 성능인증 후에 용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며 “하지만, 휠체어 동반 무동력 수직방향 비상탈출장치과 같이 정부 지원으로 개발돼 생산된 제품은 소방청의 성능기술 기준이 없어 시장에 유통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피난시설의 건축면적 규제를 문제 삼았다. 최 교수는 “현행 건축법에는 경사로, 노대 등 피난시설 설치 시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다”며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피난기구 설치공간도 건축면적에서 제외해 건축주들이 피난시설 설치에 주저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도 “장애인 재난기구 개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신속히 재난을 피해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것인 만큼 결코 장애인 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제도의 문제로 기술개발 제품의 시장 보급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관계당국은 연구개발 제품의 시장진입에 부정적이다. 소방이 아닌 건축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라는 얘기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휠체어 동반 비상탈출장치는 기구보다 설비에 가까워 건축 설계 쪽에서 먼저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며 “이동도 수직방향이라 굴뚝효과(연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현상)로 시야에 방해를 줄 수 있다”라고 맞섰다. 이어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건축법이나 소방법이 아닌 특별법 성격의 장애인편의증진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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