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신병원 강제입원 요건 강화
지자체 정신병원 강제입원 요건 강화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1.27 17: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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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병원 전문의 2명 이상 소견 필요
이용호 의원, 관련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지자체 등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호자에 의한 입원 수준으로 기준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지난 2016년 헌법기관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이런 내용의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요건강화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은 서로 다른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을 요구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요건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이상이 계속입원 소견을 제시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이를 근거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재산분쟁 등과 얽힌 강제입원으로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6년 9월 관련법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의사의 정신진단 판단 남용이 우려된다는 취지다.헌법불합치는 위헌법률을 대체입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걸 말한다. 즉각 효력 중지에 따른 관련법 공백의 혼란을 막는 차원이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진단의 판단권한을 전문의 1인에게 부여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 입원된 질환자가 퇴원을 요청해도 병원장이 거부할 수 있어 장기 입원 부작용이 있으며, 보호기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고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행정기관에 의한 입원을 보호자에 의한 입원 조건과 같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호 의원은 “정신질환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강제입원으로 정신·육체적 고통을 받는 환자 가족을 생각한다면 행정입원 역시 보호자에 의한 입원 조건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당사자인 환자와 그 가족까지도 함께 기본권을 보호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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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 2022-05-07 06:55:45
강제입원가능한가요이름박인실입니다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