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혁안 공개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 신설“
대법원 개혁안 공개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 신설“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2.13 17: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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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사법행정제도 개선 법률 개정안’ 보고
사법행정권한 독점탈피… 의사결정·집행기능 분리
법원사무처장, 非법관 정무직으로 임명 추진

법원행정처가 폐지되고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로 법원사무처가 신설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겪으며 사법행정제도 개선 필요성을 절감해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대법원의 법률 개정 의견은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문 중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단일안으로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지난 11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마련한 법률안과 이후 법원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청취한 의견들을 종합해 마련됐다.

먼저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한다.

신설 배경으로 대법원은 중요 사법행정사무의 의사결정권한을 민주적‧수평적인 합의제 기구로 넘겨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하나의 사법행정주체가 사법행정권한을 독점하지 않도록 사법행정에서 의사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 사법행정사무를 법률로 명시할 계획이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법원사무처장을 비(非) 법관 정무직으로 임명하는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인원을 좀 더 살펴보면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등 법관 위원 5인을 포함하고, 나머지 4인은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가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 4명을 추천한다.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표자 등이다.

당초 안은 국회의장 추천 3인과 사회적 신망이 있는 3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했으나, 개정안은 7인으로 조정되면서 외부 위원의 수가 줄어 들었다.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대법원규칙의 제·개정안 마련 및 제출 ▲대법원예규의 제·개정 ▲예산요구서, 예비금 지출안과 결산보고서의 검토 ▲법원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의 승인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 ▲대법원장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다만, 법관이 아닌 위원은 판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안 확정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앞서 열거되지 않은 중요한 사법행정 관련 사항은 사법행정회의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법원은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로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에서 의사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집행기능을 법원사무처로 넘겨 법관이 직접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면서 사법행정조직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며, 법관이 아닌 행정전문가가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 청문을 통해, 법원사무처 차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도록 했다.

단 법관의 직을 면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사무처장이나 법원사무처차장이 될 수 없도록 해 법관이 퇴직 후 바로 법원사무처장,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했다.

사법행정회의가 대법원장에게 법원사무처장이나 차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의사결정기구가 집행기구를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법원사무처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은 외부 개방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사법행정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연구·검토·심의를 위해 산하에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장의 독점적인 판사 보직인사권은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 관료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을 규정했다. 이를 심의하는 사법행정회의 산하 위원회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운영위원회는 법관만으로 구성하고 외부 위원이 법관 보직인사 심의‧의결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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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2019-01-07 13:37:58
기본적인 것부터 바꾸어 져야지 이름만 바꾼다고 되나 개찐 도찐 이지 나의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