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인을 다치게 하면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인을 다치게 하면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2.02.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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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차’로 분류… 인도 주행 사고는 민·형사 책임 발생
광역•기초 지자체별 상해·배상책임·형사지원금 대부분 가입
항상 보행자 우선… 사람 보이면 속도 줄이거나 정지해야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입춘이 지났는데 여전히 날씨는 겨울이다. 이 추운 날도 조금 견디면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 다가 온다. 자전거는 일상생활의 편의를 주고, 마니아들이 운동을 위한 이동수단이며 주요한 교통수단이다. 자전거에 공유 개념을 도입하여 지자체별로 공공자전거 대여서비스로 적극 활용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는 시민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는 특성상 단거리 이동수단이자 교통수단이며 이용도 자유롭다. 이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 2조 17호 가목에 의하면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더불어 ‘차’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 13조 차마(車馬)의 통행에 의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13조 2의 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규정이 있다.

자전거도로 구분(출처 구글이미지)
자전거도로 구분(출처 구글이미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3조에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된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하지 않거나 방해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인(출처 구글이미지)
자전거와 뒤섞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인(출처 구글이미지)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주행할 수 있을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인도를 주행할 수 없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거나 보도 주행 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설자리가 없어 어쩔수 없는 자전거 운전(출처 구글이미지)
설자리가 없어 어쩔수 없는 자전거 운전(출처 구글이미지)

법규상 인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길이나 주말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 편의성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인도를 주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볼 수 있다. 만약 자전거가 인도에서 통행하다 보행인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보행자가 많은 인도를 주행하는 라이더(출처 구글이미지)
보행자가 많은 인도를 주행하는 라이더(출처 구글이미지)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인도침범사고로 적용된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인도침범사고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배상과 별개로 보행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와 배상 요구에 끌려 다니게 될 가능성이 많다. 만약 운전자보험을 포함한 상해보험에서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담보 가입 시에는 형사합의금 등 형사처벌과 관련된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는 보통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적인 배상 문제는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자 손해를 전부 배상해 주어야 한다. 만약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를 가입하였다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

송파구 자전거보험 가입내용(출처 송파구청)
송파구 자전거보험 가입내용(출처 송파구청)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대여서비스인 ‘따릉이’로 인도에서 통행하다 보행인을 다치게 한 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따릉이는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에서는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형사합의금은 기초단체 지자체별로 지역주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전거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면 된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도 보장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자전거보험에 대부분 가입하고 있다.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관련 보험 적용을 살피며 처리하면 된다.

차도 가운데로 주행하는 라이더(출처 구글이미지)
차도 가운데로 주행하는 라이더(출처 구글이미지)

자전거 인도 주행으로 사고 발생 시 처리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나 운전자보험의 자전거사고 해당 부분, 광역지자체별로 가입한 공공자전거 종합보험, 기초단체 지자체별로 가입된 지역주민을 피보험자로 한 자전거 보험 등이 있다. 지자체별로 예산규모에 따라 매년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하는 라이더(출처 구글이미지)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하는 라이더(출처 구글이미지)

자전거 인도 통행은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자전거를 탈 때 주의사항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자. 자신의 편의를 위해 통행하는 자전거가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자전거 예절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행동을 보여야 한다. 항상 보행자를 우선하고 사람이 보일 때는 속도를 줄이고 야간에는 라이트와 안전등을 반드시 켜고 통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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