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보수ㆍ교체비도 지원
어린이집 CCTV 보수ㆍ교체비도 지원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2.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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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어린이집 CCTV의 지방정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설치비에 보수·교체 비용까지 보조하는 내용이다. 어린이집 재정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또, 노후장비 교체로 아동학대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서울 강북갑)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대상을 CCTV 설치비로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 후 잇따르는 보수·교체 비용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저출산과 코로나19 여파로 원아 수가 급감해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실정이다.

실제, 어린이집 CCTV 10대 중 8대는 설치된 지 5년 이상 지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전체 CCTV 3만5천86개 중 2만9천691개(84%)는 2017년 이전에 설치됐다. 2020년 이후 설치된 CCTV는 2천436개(6.9%)에 불과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지자체가 CCTV 보수, 교체 등 관리비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천준호 의원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시설 아동 수가 크게 줄어 어린이집 재정난도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노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적근거를 마련해 어린이집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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