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우회전, “갈팡질팡 현장… 어떻게 할까?”
헷갈리는 우회전, “갈팡질팡 현장… 어떻게 할까?”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2.02.14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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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로 전환하는 계기 되어야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자동차는 반드시 일지 정지해야
“교차로 교통 혼선은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로 해결해야”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직진과 좌회전은 신호가 있어 적색 신호에 서고 녹색 신호에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우회전의 경우 다소 애매하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유무를 불구하고 보행자 상황을 보고 우회전하면 됐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교차로 통행 방법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규정을 먼저 알아보자.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27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규정 :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보행자가 보행하려고 하는 때를 포함 : 2022.07.12적용)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복잡하고 위험한 교차로(출처 구글이미지)
복잡하고 위험한 교차로(출처 구글이미지)

교차로 우회전 규정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에게 위험하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신호등의 보행자 신호와 무관하게 서행으로 안전에 주의하면서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자료에 따르면 실제 사고도 2018~2020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천150명이다.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보행 사상자의 비율도 2018년 9.6%, 2019년 10%, 2020년 10.4%로 증가했고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다.

올해 1월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강화됐다.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조성하려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교차로 통행의 구체적 예시(출처 구글이미지)
교차로 통행의 구체적 예시(출처 구글이미지)

그런데 바뀐 내용과 달리 실제 도로에 나가서 살펴보면 상황이 가지각색이다. 교차로에서 적색신호가 켜지면 우회전하기 위한 차량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 뒤따르는 차는 통과하라고 빵빵거리며 재촉한다. 앞 차는 뒤차를 외면하기 어려운지 눈치 보며 슬슬 우회전하거나 비켜준다. 때로는 뒤따르는 차가 기다리다 지쳐 추월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보행자 공간사이로 우회전한다. 어떤 차량은 과거처럼 일시 정지 없이 서행하며 그냥 통과한다.

오랜 경험과 운전에 능숙한 운전자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보자.

2022년 1월부터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모두 단속대상이다. 위반한 경우 벌점과 벌금도 부과된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적발되면 벌점 10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벌금(출처 대구지방경찰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벌금(출처 대구지방경찰청)

2022년 7월부터 추가로 강화되는 내용은 우회전 시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서울경찰청 이미지 도표 3번)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한 단계 더 강화되는 것이다.

2023년 1월부터는 우회전시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운전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적색신호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 적용된다. 또한 지금도 있긴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알쏭달쏭 헷갈리는 우회전 방법은 서울경찰청에서 정리한 유형별 도표에 나와 있다.

우회전 교차로 통행방법과 법규위반예시(출처 구글이미지)
우회전 교차로 통행방법과 법규위반예시(출처 서울경찰청)

도로교통법 25조와 26조 규정을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서 충돌되는 지점이 발생한다. 그런 도로 중의 하나가 교차로부근 횡단보도다. 이 지점은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모든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보호 주요내용(출처 대구지방경찰청)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보호 주요내용(출처 대구지방경찰청)

자동차 교통문화는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면서 이제까지 일시 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하던 습관은 잊어야 한다. 보행자도 마찬가지다. 보행 신호가 점멸이 끝나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급하게 뛰어 들면 안 된다.

교차로에서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그리고 보행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우회전하도록 운전하는 습관을 바꿔야 한다. 기다렸다가 조금 늦게 가면 된다. 그래 봤자 불과 몇 초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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