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단, ‘자기결정권 보장’ 위한 토론회 가져
한국장애인재단, ‘자기결정권 보장’ 위한 토론회 가져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8.12.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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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장애인재단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나경원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장애인 당사자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와 개인예산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장애인재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재단)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나경원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장애인 당사자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와 개인예산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재단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도의 입법 실현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2018년 각계 전문가가 포함된 연수단을 구성해 호주, 미국, 스웨덴 등 개인예산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이렇게 재단에서 확보한 개인예산제도 관련 해외 정책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국내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는 개인예산제도 국내 도입방향으로 ▲정부의 서비스수준 향상 및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개인예산제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충원 ▲현재 바우처 사업부터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후 해외 정책의 특성에 대해 미국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송남영 관장이, 독일은 백석대학교 최윤영 교수가, 호주는 영남대학교 윤석민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한양사이버대학교 박경수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인천대학교 전지혜 사회복지학과 교수, 총신대학교 백은령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순욱 회장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성규 이사장은 “오늘 토론회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와 개인예산제도 국내 도입 방안을 현장 및 학계 전문가와 실질적으로 모색해 보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한국장애인재단은 장애인의 선택권 확대와 권익옹호를 뒷받침하는 제도로써 개인예산제도가 국내에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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