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딸 복지카드로 장애인 행세
사망한 딸 복지카드로 장애인 행세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2.24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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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 등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 선고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사망한 딸의 복지카드로 중증장애인 행세를 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에 따른 사기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를 받는 김 모(63) 씨에게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8일~2021년 7월3일 SRT(수서고속철도) 모바일 앱 등에 중증장애인으로 가짜정보를 입력해 당초 요금보다 50% 할인된 열차 승차권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수법으로 196회에 걸쳐 모두 44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사망한 딸의 복지카드로 열차 승무원의 확인도 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장애인이 아닌데도 중증장애인으로 허위정보를 입력해 열차운임을 할인받아 442만원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망한 딸 명의의 복지카드를 관계기관에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열차승무원이 장애인 할인 증빙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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