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차 유류비 지원 30만원으로 증액
2022년 경차 유류비 지원 30만원으로 증액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2.03.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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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류비 지원 금액 연간 30만원으로 증액 결정
자동차 등록증상 1,000cc 미만 경형 승용, 승합 차량 적용대상
유류구매카드 발급 사용, 부정 사용하면 가산세… 지원 자격 박탈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국세청은 지난 2월 10일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유류비 지원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류비 지원제도는 2008년에 10만원 한도로 도입되어 2017년 이후 20만원으로 증액 지원됐다.

2022년 경차유류지원 30만원으로 확대(출처 구글이미지)
2022년 경차유류지원 30만원으로 확대(출처 구글이미지)

이미 경차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소유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앞으로 경차를 구입하거나 구입할 계획이 있는 구매자는 2022년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고 있다면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다.

올해 증액된 환급액은 2023년 말까지 유지되니 2년간 6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나 경우를 구입하면 리터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161원을 할인받는다.

2022년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과 이용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차량은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여 승용, 승합, 화물 차량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승용 및 승합 차량은 대상이고 화물은 대상 차량이 아니다. 대상 차종은 기아의 레이, 모닝, 현대의 캐스퍼, 쉐보레의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다. 밴 모델은 승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된다. 자동차 관리법상 화물차는 화물칸의 면적이 2m²이상이어야 한다.

경차 소유에 따른 유류비지원 유무(출처 구글이미지)
경차 소유에 따른 유류비지원 유무(출처 구글이미지)

지원대상자는 개인 소유 차량만 가능하고 법인차량은 안 된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 소유주이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이 1대여야만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만 보유한 경우 지원받는다.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보유한 경우에는 2대 모두 지원받는다.

경차를 소유했더라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경형 승용 2대를 보유하거나, 경형 승합 2대를 보유하거나,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보유했거나,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합차를 보유한 경우 등이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니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 신청가능한 카드사(출처 구글이미지)
유류구매카드 신청가능한 카드사(출처 구글이미지)

유류비를 지원받으려면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카드 발급 시 대상자 여부를 국세청에서 검증하기 때문에 보통 카드발급보다 시간이 더 소요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전화,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다.

카드사별 유류구매카드 실물(출처 구글이미지)
카드사별 유류구매카드 실물(출처 구글이미지)

환급절차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 결제 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된다. 따라서 별도로 환급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한도액이 다 소진되면 차감금액 없이 청구된다. 만약 유류카드를 타인이 사용하다 적발되면 유류비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지원 대상에 제외된다.

경차는 주차비 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혜택이 있다(출처 구글이미지)
경차는 주차비 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혜택이 있다(출처 구글이미지)

이외에 2022년에 적용되는 경차는 혜택을 살펴보자. 경차를 구매하면 취득세가 75만원까지 감면된다. 공채매입이 면제된다. 개별소비세가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된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책임보험에서 10%할인된다. 자동차세 부담이 적고 연납 시 9.15% 할인받는다.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과 공영주차장은 50%, 지하철환승주차장은 최대 80%할인 혜택이 있다. 차량 10부제에서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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