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응시 위한 장애 증명, 제도 개선 필요하다
토익 응시 위한 장애 증명, 제도 개선 필요하다
  • 진솔 기자
  • 승인 2022.03.04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잡한 증명 방식 탓에 환경ㆍ경제적 부담 야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한국토익위원회에 규정 변경 요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토익 응시 시 복잡한 장애인증명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요구에 나섰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17개 장애인단체가 연합해 장애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협의체로, 3일 한국토익위원회 정기시험팀에 장애인 증명 절차 간소화 등 시험관리규정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토익 응시 시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진단서를 최초 1회만 제출해도 지속적으로 편의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영어능력검증시험 중 하나인 토익(TOEIC)은 취업 및 승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활용되고 있다. 장애인 역시 토익에 응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토익에 응시한 장애인은 지난 2013년 448명에서 2017년 10월 723명으로 늘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토익 응시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토익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 유형과 정도를 증명하는 방식이 번거로우며 환경적ㆍ경제적으로 부담이 커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장애인은 토익 응시 시 편의지원을 받기 위해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진단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두 증빙서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알맞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증빙서류들을 1년에 한 번씩 제출해야만 편의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장애 증명은 최초 1회 증빙서류 제출로도 충분하다. 세법상의 장애인과 달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장애가 일정 기간 이상 고착화돼 호전가능성이 희박할 때 등록 가능하므로, 영구적인 장애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사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를 최초 1회만 제출해도 편의 제공 시 지속적으로 참고 가능하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관계자는 “현 규정대로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해서는 병원에 직접 방문하고, 진료를 받고, 비용을 내야 한다”며, “추가 비용발생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 병원 방문부터가 어렵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